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배송된 물건을 영득의사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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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이는대로 빌라 앞 주차콘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유지 이외의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점유가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등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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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후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나 기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무혐의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중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3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영장이 발부될 사안은 아닙니다.3. 고소장은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하며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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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검진을 당해년도에는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시면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받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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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취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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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입법자가 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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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다면 일단 100만원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결국엔 한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다고 하는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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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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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정도는 달라질 이유가 없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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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의 경우 이미 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권리 자체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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