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친권양육권 다포기한 친부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본변경시 친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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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말도 없이 명의 집 판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할머니께 집을 사드렸으면 그 집은 할머니집이므로 처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입증이 된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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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사항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빚이 있음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결혼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로도 판단되어 이혼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어느정도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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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성공보수를 몇 퍼센트로 약정하기도 하며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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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종의 무주물이라고 봐야하며,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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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파기된 상황에서 상대가 임의로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상대에게 물건을 반송하시면 되고 돈을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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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에 전세집주인이 아닌 임시 대리인과 소통을 했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아닌 그 대리인과 실질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약도 체결하신 경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대리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주소로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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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환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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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 후 다시 재입사한 것이므로 연속하여 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사후부터 1년이 경과해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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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프로지분 차량상속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큰누나의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차량 지분에 대해서도 역시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권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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