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관명사칭 처벌 가능성.
오버워치2라는 팀게임 내 게임채팅에서 한 유저가 트롤링을 하자
저는 “그만 던져라. 학생인가?” 했고
상대는 “아니 번듯한 직장인 남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는 너같이 던지는 애가 직장인남자면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게임내 팀채팅으로 말했습니다.
상대가 그러자 공무원 사칭죄로 고소한답니다.
찾아보니 공무원 사칭죄 말고 경범죄처벌법 관명사칭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