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관명사칭 처벌 가능성.
오버워치2라는 팀게임 내 게임채팅에서 한 유저가 트롤링을 하자
저는 “그만 던져라. 학생인가?” 했고
상대는 “아니 번듯한 직장인 남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는 너같이 던지는 애가 직장인남자면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게임내 팀채팅으로 말했습니다.
상대가 그러자 공무원 사칭죄로 고소한답니다.
찾아보니 공무원 사칭죄 말고 경범죄처벌법 관명사칭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히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직장인 남자면 나는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누가봐도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맥락상 제삼자가 보기에도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를 사칭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등의 사칭 등의 경우 그 공무원의 직을 허위로 지칭하고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게임상의 지칭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누가들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이를 들어 관명사칭이라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