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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행정청이 첨에는 깊이 생각 안 해서 자세히 안 봐서 근로자라며 4대보험까지 부담시켜 놓고 나중에 한 7년쯤 후 알고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실업급여를 뱉어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처음에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4대보험을 강제하였다면,
이후 7년 간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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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나서 7년이나 경과한 후에 이를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경우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법,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