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중앙행정기관)의 금반언에 대하여
행정청이 첨에는 깊이 생각 안 해서 자세히 안 봐서 근로자라며 4대보험까지 부담시켜 놓고 나중에 한 7년쯤 후 알고보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실업급여를 뱉어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에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4대보험을 강제하였다면,
이후 7년 간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나서 7년이나 경과한 후에 이를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경우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법,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