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은 소급이 안 되는데 행정청의 "결정"은 소급적용되나요?
법률,형벌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행정청의 결정은 어떤가요?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받았던 거를 도로 토해 내라네요 21년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이제와서 협동조합택시기사였던 사람은 언제 결정되었다는 말도 없이 물어도 안 가르쳐 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었다며 전부 550만원가량을 다 토해내라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소급효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수급한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인 바, 소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