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재특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년ㄴ 5월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산정특례라는 것을 몰랐고 공단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더라구요
산정특례에 대해 알고 난 뒤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 2018년도에 받았던 최초요양급여를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018년ㄴ 5월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산정특례라는 것을 몰랐고 공단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더라구요
산정특례에 대해 알고 난 뒤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 2018년도에 받았던 최초요양급여를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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