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재특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년ㄴ 5월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산정특례라는 것을 몰랐고 공단에서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주더라구요

산정특례에 대해 알고 난 뒤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 2018년도에 받았던 최초요양급여를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승인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산재보험급여는 차액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