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겸업금지조항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입사 전으로 고용보험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다보니 고용보험 취소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여지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겸직시 인사나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서칭을 조급 해보니 겸직으로 인해 일하는 것에 피해를 안 끼쳤다면 해고한 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법원 판례)
아직 들어온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짤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법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쓰면 어떤 내용이 실려있건 작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어느법 몇조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