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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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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겸업금지조항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취업한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입사 전으로 고용보험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다보니 고용보험 취소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여지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겸직시 인사나 급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서칭을 조급 해보니 겸직으로 인해 일하는 것에 피해를 안 끼쳤다면 해고한 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법원 판례)

아직 들어온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짤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법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쓰면 어떤 내용이 실려있건 작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어느법 몇조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겸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였어도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 왜 월급을 못받는지 모르겠네요. 겸직을 했다고 해서 월급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을 했어도 회사의 허가를 받으면 겸업이나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들어온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짤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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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부당해고(상시5인이상 사업장 경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징계(감액)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