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틱톡에 유료게임 을 업로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틱톡이나 유튜브에 유료게임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공개된 저작물이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촬영한 것을 올리는 것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며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더욱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인에게 아무리소량이라도 채혈을 시키는건 불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혈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이며, 자격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단순히 지시를 받아 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겠으며, 이를 지시하고 사태를 지배한 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을 송달받으셨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는 이의신청 후에 추가로 제출하셔도 되며 이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후 원고는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했는데 부동산에 중개료 줘야하나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사람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자의 무리한 주장에 착오를 일으켜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겠는바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 충분하신 사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폐지되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때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증여한 돈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상대가 이를 증여한게 아니라 대여를 해줬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변경후 대출금도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것이므로 사업체와 함께 대출도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시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당연히 전액 받으실 수 있으며,책상이나 서랍이 덜컹거린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질문자님에 있다고 한다면이는 고시원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고, 충분히 승소하여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류 분 청구 권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각서를 받아두거나 서류를 받아둔다고 해도 추후 이모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일단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과이모에게는 외할머니자 재산을 외손자에게 주는데 동의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입니다.비록 그 효력이 없더라도 일단 받아둔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