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들어왔는데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을 보시고 그 주장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청구를 인낙하고 요구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하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한 대응이라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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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채무자가 구속 수감중일때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감중인 경우에도 법원 서류가 송달가능하므로 수감중인 기관을 표시해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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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직계비인속 증여도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손주에게 증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질문자님의 어머님)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0년전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도 유류분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2.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도 모두 유루분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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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밀치는 행위도 역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폭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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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질문 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용증 효력은 있습니다. 차용증대로 5. 31.까지 갚으시면 되며, 당장 갚지 않아도 됩니다.2.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갚을 의무가 없으니 안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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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요청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시면 되며,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700만원 정도 되는 소송으로는 변호사 선임시 오히려 손해이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고, 700만원이 다 인정될 것도 아니겠으므로 결국엔 반반 부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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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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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무연고 장례후 생계급여 인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이기도 하고 또 실제 어머니 돈에서 병원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체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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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갚으셔도 됩니다. 갚기로 한 날에 갚으시면 됩니다. 지인이 경찰이고 본인집안이 무서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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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편취는 타인을 기망하여 속인다면 물건을 인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므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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