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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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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무연고 장례후 생계급여 인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자녀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무연고장례로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셨구요

사망신고가 된거 같은데

어머니 생계급여통장에 생계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매달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요양병원비 납부 했었는데요

남은 요양병원비용을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납부해도 되나요?

제가 자녀로써 무연고장례하기로 시청에서 처리 됐는데 생계급여 통장에서 이체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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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기도 하고 또 실제 어머니 돈에서 병원비용을 지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체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