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니 사망신고후 계좌이체 질문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다가 10일전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무연고장례 치르기로 시청에 요청하고 그렇게 치뤘는데 이번달에 생계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에서 매달 생계급여로 요양병원비를 납부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서 이체해도 문제없다 하여 이번에도 어머니명의 핸드폰으로 병원비 이체처리 했는데요 법률상 상속의 문제가 있을수있다 하는데 저희어머니에게 상속받을 그무엇이 없습니다 (재산도 빚도)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건가요? 마지막 어머니 사망후 입금된 생계급여가 상속받은 재산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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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망인이 되신 모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녀가 단순승인한 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