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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C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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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기초수급자 어머님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급히 문의 드려요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이시고 거의 와상환자, 치매환자 이신데
보호자이면서 큰아들인 제가 엄마의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기초수급자 생활비를 관리해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의사무능력(미력) 급여관리실태 서류 및 사용내역을 영수증으로 올해 12/27까지
내라고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농협에서 지급받은 통장은 현금 인출과 이체만 가능한 카드를 주었어요.

그 카드는 현금인출이체만 가능한 카드이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수도 없는 현금카드에요

그러니 엄마 명의로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도 못사서

아들이 제 통장으로 이체헤서 물건을 사서 쓰곤했어요.

동사무소에 엄마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쓴 내역이 없으니 관련 영수증도 낼 수가 없습니다.ㅜㅜ

농협에 물어보니 엄마가 아니면 아들인 제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성년후견인'신청을 법원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질문:

  1. 이런 상태에서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기초수급자인 어머니이시지만 성년후견인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터넷에 보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고 하네요. 변호사 선임비도 포함해서요..

2.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형제 자매들이 잇지만 사이가 별로라서 연락하기도 애매합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판결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이런 성년후견인 신청은 변호사,법무사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성년후견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