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상담?
어머니께서 자식들 15년전 카드 부채로 통장압류가들어왔는데 지금 나이72 세에 기초수급자 입니다.다행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생계비는받고있어 다행입니다. 얼마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신청 상담을받고왔는데 부채증명 할수있는 서류를가지고 오라하는데 어디서 부터 찾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가르쳐주신다면감사드리겠습니다. 법원가서 사건번호조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resu.klac.or.kr/etc/guide_form1.j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법원이 아니라 채무가 있는 카드사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조회와 법원사건 조회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위 조회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채증명서는 해당 신용카드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 하여 기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즉 부채 증명 서류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인데 이는 어머니의 명의의
부채이므로 이러한 부채는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채무 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