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상담?

2021. 02. 17. 03:03

어머니께서 자식들 15년전 카드 부채로 통장압류가들어왔는데 지금 나이72 세에 기초수급자 입니다.다행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생계비는받고있어 다행입니다. 얼마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신청 상담을받고왔는데 부채증명 할수있는 서류를가지고 오라하는데 어디서 부터 찾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가르쳐주신다면감사드리겠습니다. 법원가서 사건번호조회하면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resu.klac.or.kr/etc/guide_form1.jsp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법원이 아니라 채무가 있는 카드사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2021. 02. 17.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조회와 법원사건 조회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위 조회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8.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채증명서는 해당 신용카드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2. 18.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 하여 기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즉 부채 증명 서류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인데 이는 어머니의 명의의

          부채이므로 이러한 부채는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채무 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2. 17.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