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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생계급여 이체질문

질문

2월11일새벽에 돌아가셨고 무연고처리로 장례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병원비 냈었는데

이번달 생계급여 입금된것(약60만원) 기존에 어머니명의로 된 스마트폰 어플(공인인증서 있음)로 남은병원비 이체 해도 되나요?

은행에다 물어보니까 어머니 인터넷뱅킹 관리를 하셨다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어떤분들은 불법이라고 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직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사망신고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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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사망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병원비를 이체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 법률 쪽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