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의 돈을 어머니께서 인출하게되면요
아버지께서 2008년에 돌아가셨었는데 어머니께서 우연하게 이번에 아버지 통장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금액은 많지않고 1200정도되는데 이돈을 어머니께서 찾아쓰시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 해서요
금액이 크다면 상속이나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1200정도면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쓰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인출할때 직접가실건데 서류나 준비할게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측면만 보자면 일반적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출해서 소비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망자 예금인출은 법정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내역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쓰더라도 별도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