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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풍금조9
꼼꼼한풍금조9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잔액 어머니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통장이 여러개 있는데 총 잔액이 대략 1억 2천정도 되는거 같은데 어머니 명의 계좌로 넣게 되면 세금 부분이나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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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좀 있으시다면, 세무사를 수임하시어 상속세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후 해당금액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일 이후에 예금을 출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어머님의 계좌로 입급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면 상속개시일 현재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