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 잔액 어머니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명의 통장이 여러개 있는데 총 잔액이 대략 1억 2천정도 되는거 같은데 어머니 명의 계좌로 넣게 되면 세금 부분이나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좀 있으시다면, 세무사를 수임하시어 상속세 신고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후 해당금액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일 이후에 예금을 출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어머님의 계좌로 입급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면 상속개시일 현재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