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 2억을 빌려(차용증작성) 계좌로 매달 이자를 이체(2%)하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되었을 경우 절세방법 문의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이 안좋은 상태인데
자녀가 2억을 빌려 이자납부하다 원금상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절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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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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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세나 상속세 문의는 개별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받은 자금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