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짙푸****
2020. 09. 01. 12:49

어머니 명의로된 예금 통장에  금액이 약 2억원 가량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금액을 제가
모두 아버지가 관리를 하기게 되면서 받게 되셨습니다.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신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인 즉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살아계시어 공제가 가능 합니다.

2억원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따로 없으시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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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금융자산 2억원 밖에 없다면 상속세액이 안나올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가능하므로 10억미만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안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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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085987136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RpqjImMjrAhWnzIsBHahsAJYQFjABegQICx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jindong1982%252F220859871363%26usg%3DAOvVaw3k7lRmDRi6kXPZGMCxtfY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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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은 상속재산이 예금통장에 있는 2억 원이 전부라면 상속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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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2억원 뿐이라면 상속재산공제 등을 통해 납부하실 상속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외에 추가로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9. 0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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