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률 오기재로 일방적으로물건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률을 착오로 기재했다는 정도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거래로 인해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시고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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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비용 납부 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날로부터 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시게 됩니다.따라서 기한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으며, 선고가 나면 바로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예상컨대 연 12%)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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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미납하시어 3기 차임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적은 부분은 특별히 법적으로 의미있는 문구는 아니라고 보이며 미납하시는 것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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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님의 험담을 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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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세지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그 상태메세지를 특정인 즉 질문자님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ㅇ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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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어떤 법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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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차용증 자체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차용증을 들어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차용증은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해주십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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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생활 중에 합의서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탄원서나 합의서가 감형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된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합의서로는 감형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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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 포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있고 또 등기명의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해주시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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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갑질이나 폭행을 하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낮은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자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경우에 직위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 갑질행위 등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는 가능합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1973.2.5>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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