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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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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가 없는데 계좌로 입금할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중고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시고를 넣었고 한참후에 연락이 와서 일단 대화해보고 합의 의사를 밝힐생각이엿는데 아직 합의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제 계좌에 피해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출금처가 카카오뱅크로 떠서 다시 돌려보낼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사가 없이 돈만 보낸다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단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