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품목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는
음료 판매로 돼있는데
의류소매업을 추가하지 않고
커피도 팔고 의류도 팔면 불법 인가요?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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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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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금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하거나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