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
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