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달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신고 가능한가요?

건물 밖에 간판을 달지않고 영업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구청에 문의를 넣으니

간판을 잘못달았을때에 대한 신고규정은 있는데

간판을 달지않았을 경우엔 신고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혹여 신고할수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포상금이 있다면 얼마인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판을 달지 않고 영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영업인지 사업자가 있는지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할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선 간판이 없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간판을 달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가능합니다. 간판을 무조건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것은 선명하게 내용을 적어야 판단을 하는 것이지 통신판매업의 경우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간판을 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달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보면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간판을 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모든 사무실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이 필요한 업종이면 그에 대해서 간판을 다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간판을 달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