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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3.09.12

미신고건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지요?

미신고건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지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잘 모르고 해당 대지에 건축물대장 상에는 나오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을 경우에 신고가 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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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안았다면 무허가건물일 겁니다. 증축이나 개축도 신고 대상이고요.

    항공촬영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건축물 확인시 변상금또는 철거명령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을 미신고하면 각 국가 및 지방정부의 건축법에 따라 다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법적 절차와 처벌이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축물인 경우 지자체에 적발되는경우 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원상회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