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8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가건물을 지운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가건물을 설치하고 등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로 보지 않고 공작물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를 하는게 아닌 행정청에 신고,허가등만 받고 설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없이 해당 컨테이너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과태료나 원상복구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답,과에 가설건축물(농막)을 신고하고 설치를 해야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치가능한 토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 (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을 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 기계의 보관,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 목 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 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 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여 적발 될 경우 철거를 해야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에 창고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컨테이너는 설치가 간편해서 신고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토지일 경우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주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컨테이너 또는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 일정한 설치기간과 크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1년에 2회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외에도 일반 주택 건물도 항공촬영에서 발견되면 위반건축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건축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건물은 신고대상 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시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상회복을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