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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게되면 건축신고를 해야하나요?

땅을 사고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씩 쉬려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게되면 이것도 건축신고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건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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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소128
    기쁜소128

    농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을려면

    6평 이하의 컨테이너 박스는 농막 개념 으로 해당 시,군에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시,군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 해줄것 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업자에 문의 하시면 신고 절차를 알려 줄것 입니다.

  • 컨테이너 박스를 땅 위에 놓을 경우, 건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면 일정 크기 이상의 구조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단순한 임시구조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립식건축물도 고정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신후 설치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농막설치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철거당할수도 있어요

  • 땅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나로 질문하셨습니다.

    나대지 등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시,군,구 등에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