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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땅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올려 집처럼 쓰면 주택으로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택지개발이 된 땅을 사서 그위에 집을 짓지않도 컨테이나 박스같은거만 올려놓고 집처럼 쓰면 주택으로 안잡히고 취득세 등 세금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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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정착물인 건물로 보지는 않기 떄문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로써 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신축허가없이 컨테이너로 지은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가 없으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 등은 신고에 의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와 컨테이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6%~40%)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