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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환한물소
일단환한물소

상가 옥외 냉장고 신고 & 상가 사무소 미신고 영업 신고

어디다가 하는건가요?

익명 가능한지요?

상가는 냉장고를 밖에 벽에다 두고 영업하고 창고도 불법으로 지어 놓은것 같은데 트럭으로 막아서 안보이게 뒀는데...

사무소는 아무리 봐도 간판도 없고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걍 숙식하고 사는곳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 증축, 무단 영업, 불법 점유 등은 모두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인근 주민이 확인한 위법 사항은 구청 건축과, 위생과, 소방서 또는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특정 신고기관 선택만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므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건축법은 무단 증축·변경을 금지하며 불법 창고나 외부 시설 설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중지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차량을 이용한 무단 점용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각각의 관할기관에서 조사 후 처분 가능하며, 신고자 특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행정기관에는 사진, 위치, 위반 의심 사유만 제출하면 충분하며,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위가 복합적이라면 건축과와 위생과에 각각 병행 신고하여 조치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법 점유나 도로 무단 사용이 명백할 경우 경찰 민원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확인 시 신고자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고 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추가자료 제출이나 재민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 화재·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 소방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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