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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21.06.05

사업자등록증 없는 스마트스토어 등 개인판매자인데요,, 종소세,부가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오픈마켓에서 개인판매자로 활동 중인데요,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정산 메일을 보내주는데 그거 토대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프리랜서처럼 업종코드를 찾아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오픈마켓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개인판매자들은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받지는 않았는데,, 한번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보려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1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반기별로)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판매자의 경우는 어떡해야하는건지도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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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를 했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자로서 알고계신 방법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