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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강렬한펭귄14321.07.11

스마트스토어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안했고 개인등록자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만약 계좌를 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계좌로 등록할 수 있나요?

그래도 세금은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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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 스토어 관련, 결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가지 인증 및 관리에 있어 불편한점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본인명의로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은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로 등록한 이름이 동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2. 타인의 계좌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사정상 타인의 명의로 정산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정부부과 방식이 아닌 신고납세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도 가능합니다. 다른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은 본인 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시려는 계좌는 반드시 자신의 계좌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등록가산세나 미사용가산세 등의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차명계좌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며, 다만 본인 외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는 무관하게 실제 소득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