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야할 세금종류가뭐가있나요?

2021. 04. 08. 01:47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1년중에 종합소득세와 세금을 언제언제 내야하나요?? 아직 오픈한지 1년도 안됐고 매출이 월 200정도 밖에 안돼서 아무것도 몰라서요ㅠㅠㅠㅠ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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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상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1일 ~ 7월 25일까지, 하반기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간(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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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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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정산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혹은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거부 5회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021. 04. 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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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기준으로 반기기준으로 부가세2번,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기준으로 부가세1번을 신고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모두 1년에 한번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고대리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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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인사업자이실 것이므로 연간 거래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간이과세자이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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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1) 일반과세자인 경우

              1기분 : 1.1 ~ 6.30일 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분 : 7.1 ~ 12.31일 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인 경우

              1.1 ~ 12.31 일 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소득세

              1.1 ~ 12.31일 분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위 부가세와 소득세는 꼭 해주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직원이 있으시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로 날아오니 그때 납부하시면 되구요.

              2021. 04.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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