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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비27
박식한나비2721.03.11

스마트스토어로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일했다면?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게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쇼핑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놓지 않았어요.

그러고 쇼핑몰은 한 2개월 가량 운영했는데

그때 번돈을 세금신고 하려고 하니 (약30만원)

홈텍스에서 수입으로 잡히지 않더라구요

이런경우 간이과세자는 무수입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없는)로 처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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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당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제반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전에 벌었던 소득을 새로 만든 사업자등록에 반영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도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을 꼭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