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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산양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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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선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없이 판매 신고

즉판 등록하지않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즉판 등록했는지 조회는 어디서 할수있나요?

또한 어떠하 처벌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식약처에 통합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2.식약처에서 즉판 인허가 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data.go.kr/data/15107376/openapi.do?recommendDataYn=Y

    여기서 데이터조회하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3.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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