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카카오톡대화.계좌이체내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정도 있다면 돈을 대여해주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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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법원에 연락하시어 수정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실수로 노출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여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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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사설탐정이 조사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탐정이 조사한 증거자료 역시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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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과 같은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일상적인 범죄자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바리맨의 경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히 다른 범죄와 구분할 만한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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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집주인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시는 정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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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재물 손해를 입힌 후 배상책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측에서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실제 배상청구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두셨을 것입니다. 만약 배상청구를 한다면 실제 수리비 상당의 견적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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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누가 떨어뜨린 물건을 밟고 넘어졌을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라 공작물채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떨어뜨린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었는지, 사고 당사자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물건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도로관리자의 귀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하여 실제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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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받은 작가님이 잠적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지정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므로 계약해제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실제 대금을 받은 작가님의 지인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지인과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작가님이 전혀 계약이행의 의사 없이 잠적한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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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이기준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3년 동안 근무평점이 안좋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근무평점을 내는 기준이나 기타 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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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30분전 출근의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단지 8초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또한 정규 출근시간도 아닌데 경위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부당한 지시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문제된다면 관할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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