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가 움푹파인부운을 못보고 발을딛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원인은 도로의 작은 씽크홀때문데 이란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