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에서 넘어졌을때 어떤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버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있다가 넘어져서 팔에 금이.갔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겠지만 시에서도 받을수있다고 누군가 말하던데 시에서드는 보험이 있다는데 버스에서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간것도 시에서 보상이.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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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대로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버스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버스공제 등)에서 보상처리 받으셔야 하고
시 및 지자체에서 가입한 담보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주거지에 해당하는 시청 등 가입담보 확인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대중 교통 이용 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의 많은 지자체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본인 주민등록증상의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시민 안전보험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버스공제조합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가능하고, 도로의 싱크홀이나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배상 가능한 보험이 있는데 이는 영조물 배상책임인데 해당이 없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