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해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으로 해제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당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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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익명의 구분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분으로 보이며,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위반행위자에게 건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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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기록 카드 등록시 고유식별번호 수집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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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일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15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까지 보전해주게 됩니다.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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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즉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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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도로 교통법규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서 전가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로 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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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땅을사서 집을 짓고 땅주인 명의변경을 안해서 부모님집이 땅은 그전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땅 주인을 찾아서 명의변경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찾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전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도움으로 명의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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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죄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는 범죄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시효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크게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폐지논의 여부는 결국에는 관련 기사를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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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넘어간 후 재산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므로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다만 어차피 개인파산이 진행되실 예정이신 상황이라면 시급하게 납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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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회사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회사의 이름으로 고소하셔야 하며, 이때 대표자는 법률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해서 대리 출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일단 고소장 작성, 제출 후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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