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대광고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해약이 가능할까요?
2년 전쯤 원금 100퍼센트 보장에 년 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준다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그 땐 저축 상품으로 듣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잔액을 확인해보니 입금한 금액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피해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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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으로 해제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당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입 당시의 가입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수익을 받는 경우에 위의 사정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