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계약위반으로 해제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당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