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을 당한거같아요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번호를 줬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는 상황으로 어떤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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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고소의 기한이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질문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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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형제의 동의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다른형제라고 해도 피상속인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지만 그 협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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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간죄는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손가락만 삽입된 경우라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손가락만 삽입되었다는 점이 질문자님의 진술로 확인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애초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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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수취인불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특별송달이 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특별송달까지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담당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하시어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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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기 당하셔서 신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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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없이 공터에서 연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데,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곳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차장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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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해사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체험단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 있는 광고대행사에 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광고대행사가 말하는 의뢰인측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의뢰인측이 광고대행사에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을 한 사람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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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의 상속인과 유산 분할 방법,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순차로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를 상속받습니다.3. 상속세 계산 및 납부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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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인데 손님께 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제공한 서비스 요금을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당사자간의 자금거래내역, 매번 이용시 고객이 서명한 내역이 모두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절차 없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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