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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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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있어야 사기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저보고 입증하라는거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입증해주시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지 않을 의도라는 점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목적을 속였거나 차용당시에 채무자가 경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돈의 변제방법에 대해 있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여러군데 돈을 빌려 빚만 많은 상태이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변호사 어떻게 해야 입증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기초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대신 주장해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