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가 CCTV로 감시하는 대표 이건뭘까요?
백화점 중간관리자로 브랜드에서 몇년째 근무중인 매니저 입니다. 본사와 계약 후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업자구요.
본사에서 매장 내 cctv를 설치 한지 몇개월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브랜드 대표가 매장 cctv를 보더니
매장 상태가 왜이러냐 직원들 인사를 왜 안하냐 부터 해서 이런식으로 할거면 나가라는둥 cctv를 보며 몇시간을 전화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같은 사업자 대 사업자인데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
개인사업자라 노조같은게 없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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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아무런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시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