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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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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CCTV로 감시하는 대표 이건뭘까요?

백화점 중간관리자로 브랜드에서 몇년째 근무중인 매니저 입니다. 본사와 계약 후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업자구요.

본사에서 매장 내 cctv를 설치 한지 몇개월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브랜드 대표가 매장 cctv를 보더니

매장 상태가 왜이러냐 직원들 인사를 왜 안하냐 부터 해서 이런식으로 할거면 나가라는둥 cctv를 보며 몇시간을 전화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같은 사업자 대 사업자인데 이런경우는 처음 이네요.

개인사업자라 노조같은게 없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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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아무런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시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