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서울회생법원에파산신청한뒤갑자기취하허가를했는데요..그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신 상황이므로 파산이 되시지 않은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또한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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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거구중인 지역(동)과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하의 정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나 특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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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소자가 출산을 앞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집행법 제52조, 제53조에는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유아의 양육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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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채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다음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한 것은 B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만약 C가 돈을 안준다면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C가 채권을 가진 국민거강보험이나 거래은행, 카드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해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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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친 탈의실에서의 셀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의실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옷가게에서 내부적으로 촬영금지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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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단순히 성격차이를 넘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재산형성유지의 기여도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므로 통상 5:5로 분할되거나 6:4정도로 분할됩니다. 분할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남자가 거지꼴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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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계산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에 따른 한도에서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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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다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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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고소 당할까봐 무서운데 부모님께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의 내용을 보면, 특정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글 작성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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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접수,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즉 녹취록의 내용이 폭행협박으로 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충분한 내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형사, 민사 함께 약정하시면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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