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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할미새114

고귀한할미새114

알바 퇴직원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추석연휴에 출근하라고 할 때

고깃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주말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제 다른 알바를 해보려고 9월 14일 경에 9월달까지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24일 일요일이 마지막근무라고 생각했고 점장님도 그날 마지막이니 퇴직서류 작성하고 가라고 해서 작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월 30일이 토요일이니 마지막 근무를 하고가라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추석연휴에 다들 출근가능하냐고 톡방에서 한차례 물어봤고 일정이 다 짜져있어서 제가 나오든 대타를 구하근 무조건 빵꾸를 메꾸라고 하네요.. 제가 추석에 출근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않은 잘못도 있는데 저도 점장님도 24일이 마지막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나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가족들 내팽게치고 알바를 가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조건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 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 근로기한을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4일이 마지막 근무라는 점에서 쌍방 이의 없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30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