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절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또한 20대 초중반으로 갓 성인이 되신 상황이며, 현금 70만원 절도로는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돈을 모두 돌려줘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합의가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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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해 용의자가 흉기들고 붙잡혔을때 형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살인예고는 그 대상과 일시가 구체적인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10년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2. 흉기를 들고 있던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테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또는 특별법에 포섭되는 경우 각 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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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경우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의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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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하면 이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쌍방간에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처리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상호 인식과 조건아래 있던 의사합치로, 그 전제를 착오한 경우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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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에 정자가 한가득이란 표현은 특정 성행위를 유추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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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사범들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의 사회적 해악에 비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맞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지않고 법 개정을 미뤘기 때문으로도 볼수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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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안했는데 권고사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의사가 합치되면 사직으로 처리되며, 서면으로된 사직서나 이직확인서 수령여부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쌍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므로 사직의 의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는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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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 범인에게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죽게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 인정되야하는데 흉기난동 상황이면 상당성도 인정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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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런말을 썼는데 고소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되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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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용 시 직원이 들어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되야하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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