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방도 무방비하게 서있었던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을 무조건 다 지불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손해액 중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