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서 병원가면 누가 책임인가요?
골프장에서 공치다가 가끔 공에 맞았다는 뉴스를 보는데 그러면 공친사람이 병원비랑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골프장에서 처리해 주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골프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골프공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골프공에 맞아서 병원에 갔다면 골프공 친 사람이 병원비를 물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을 친사람 책임의 경우 : 골프를 치는사람은 자신의 기량에 맞춰 적함한 골프채를 이용해 안전한 방향으로 골프공을 다격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골프 경기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의 책임 : 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에 다른 사람이 맞아 다친 경우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 안전ㅁ아 안전요원 등을 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잘못이 전혀 없어서 골프장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용이 없고요
골프공을 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상 과실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