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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쳐 생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골프장에서 치료비를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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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골프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도니다면 골프장 측 역시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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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지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그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공을 친 사람이 과실로 그러항 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 골프장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