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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여우152
강직한여우15223.09.24

자동차 에어컨수리관련 손해배상

차량 구입은 새차량을 2018년도 봄에 구입했고 그 이후 2021년 봄에 자동차에어컨이 안되 자동차지정업체에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후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관 전체 교환 수리를 하였고 1달도 안되 에어컨이 잘 안되어서 다시 차량입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호수에서 누설이 된다고 하여 교체하고 에어컨 가스(1234-yf가스 충전 : 가스비쌈 대략 20-30정도) 충전하고 또 1달이 안되 에어컨 가스가 다 누설되었습니다. 재차 입고 후 또 연결 호수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수리후 가스 재 충전후 또 다시 누설 ㅠㅠ 몇번을 반복하다 비용도 비싸고 수리를 포기를 포기하고 있다가 2023년에 도저히 힘들어 7월에 자동차직영수리업체에서 다시 수리요청 하였습니다. 누설이 없다고 하다가 콤프레이션쪽에 약간 누설이 있는거 같다. 그래서 수리요청 견적 대략 70정도 나왔습니다. 수리 후 또 1달도 안되 같은 증상으로 에어컨가스 누설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입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거 같다고 하다가 가스 양 체크해보니 가스 누설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스 충전하고 일단 운행을 해보라거 해서 2주 정도 타다가 또 가스가 누설로 재입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입고 후 가스 밸브쪽에 누설이 있다고 하여 수리함 그리고 가스 충전 ㅠㅠ 그리고 또 2주도 안되 가스 누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 또 누설이 의심되어 이번에는 자동차에어컨 수리전문점에 확인결과 자동차 에어컨콘덴서쪽 누설을 확인함. 위내용을 보듯 수리 자체가가 안되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이전에 수리했던 부분이 잘못된 오진으로 인한 정상적인 부분을 수리했던거 같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수리한다고 지정정비업체만 7-8번 들어갔다가 온거 같습니다. 직영자동차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맡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될까요?? 너무 화가나서 힘이 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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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나 반복된 오진으로 문제해결은 안되고 비용만 소요되신 경우라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가 되면 쉽게 마무리되겠으나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