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시비가있어 경찰부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실 일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시며,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실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서로 어깨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신 부분은 상호 폭행이 되므로 합의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합의금x).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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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준비서면 작성 시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입니다(갑제1호증 00000)." 준비서면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1. 갑 제1호증 00002. 갑 제2호증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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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벌금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50~2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것은 상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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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떤 법적조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부와 그 돈을빌려간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 대화내용을 우선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설사 대화내용이 확보가 안되신 경우라도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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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시의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법적거래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85000원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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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연예인 사진을 팬이 찍었고 이를 해당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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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발언내용 자체로는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의 발언의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출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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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지문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만, 통일을 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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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를 구매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디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사기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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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우선멈춤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다음 보행자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파란불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그리고 횡단을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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