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도 1-1대화로 심한말을해도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7개월전에 라인에 모르는누군가 저한테 친구추가를 해놨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그상대방도 님은 누구세요? 하고 답장을하는겁니다
생판모르는사람이 저한테 친구추가해놓고 님은 누구세요하고 답장하니까
생판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일부로 장난을치는거같다는 생각이들고 매우 기분이나빠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라인으로(네 뭐가요 님이먼저 저한테 친구추가를해서 누구냐고 여쭈본겁니다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너하는꼬라지를보니 너는 집에서 매일같이 니애미나 존나 두둘겨패는 소시오패스일듯 정말 세상은넓고 너같은 병신들은 참많이 널려있다 이 싶팔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그상대방이 저한테 헐 너 신고한다 딱기다려라 이렇게 답장을하는겁니다
이렇게되면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제3자가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통매음죄는 적어도 성적인 어떤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 발언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